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정리
사건 개요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2015년 6월 11일에 1심 판결이 내려졌으며,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부과 처분이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필요경비 불산입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 연도
필요경비 계산
- 사업소득
- 부동산 등의 평가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33조, 제39조, 제27조, 제19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73조의2, 제64조, 제63조, 제62조, 제55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38조
판결 요지
과세관청은 원고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이상 이 사건 건물 등의 취득가액을 보충적인 평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의 상각범위액을 산정하고 그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원고는 장어양식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사업장 수용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건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고, 원고에게 예상 고지 세액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고, 피고는 실지조사 방식으로 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재조사 결과, 원고의 매출 누락 및 필요경비 불인정 등을 이유로 예상 고지 세액을 다시 통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소명 자료 제출 후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당사자들의 주장
- 이 사건 장어치어 매입액 부분
- 원고: 장어치어 매입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합니다.
- 피고: 원고는 장어치어 매입액 지출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 이 사건 감가상각비 부분
- 감가상각 방법 미신고 등의 경우 필요경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 원고: 건물 등은 감가상각 대상이며,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했으므로, 피고가 감가상각비 전액을 부인한 것은 위법합니다.
- 피고: 감가상각 방법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감가상각비 전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 감가상각비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건물 등 취득가액의 계산 방법
- 원고: 감정평가결과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취득가액은 피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 피고: 감정평가결과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고,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감가상각비 전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감가상각 방법 미신고 등의 경우 필요경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장어치어 매입액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장어치어 매입액 지출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세무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장어치어 매입액을 지출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나. 이 사건 감가상각비 부분에 관한 판단
- 감가상각 방법 미신고를 이유로 감가상각비 전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상각범위액의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해야 하며, 감가상각 방법 신고 여부만으로 감가상각비 전액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 이 사건 건물 등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원고가 제출한 감정평가결과는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지만, 과세관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통해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상각범위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원고가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가상각비 전체를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4. 결론
이 사건 장어치어 매입액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감가상각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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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