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11. 2014가합39602]

국세 징수금 추심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9602 사건으로, 국세 징수금 추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은 2015년 6월 11일에 이루어졌으며,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세금 및 공과금 납부를 책임지기로 한 사인 간의 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당의 금원지급채권에 대한 압류추심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68,208,1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2015년 6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763,490원 및 이에 대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내용 분석

1. 기초 사실

김00는 2012년 7월 30일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및 제세공과금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지에 카000 빌리지 및 종교시설 신축 사업 관련 사업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김00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불이행했고, 원고는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결정하고 납부를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김00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재판부는 피고가 김00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약정금으로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이 스스로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가산세 및 가산금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대위요건 흠결 주장

피고는 원고가 김00의 채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해서는 김00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에 따라 체납자의 무자력은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나. 양도소득세 상당액 지급 채무의 이행기 미도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해야 양도소득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며, 피고는 양도소득세 결정세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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