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압류 처분에 대한 명의신탁 주장 기각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압류 처분에 대한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의 타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289 사건으로, 2010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이며, 2015년 6월 10일에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압류 처분된 부동산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다른 명의신탁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인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압류 범위 감축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남편인 SS은 2013년 3월 20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는 SS의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를 인지하고, 2013년 11월 13일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압류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7분의 3 지분이 원래 자신의 소유였으나 SS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압류 범위를 변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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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소송의 부적법: 원고의 청구는 행정청에게 특정 행정처분을 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소송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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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 절차 미이행: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소송 제기 전에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압류, 명의신탁, 국세, 행정소송, 전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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