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국제 피담보채권 불성립 시 근저당권 말소 판례
본 판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채권자의 말소등기 승낙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4가단34095
사건명
근저당권말소등기
원고
장**
피고
대한민국 외 1
결론
원고 승소. 피고 AA 주식회사는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해야 함.
판결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성립 당시 법률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만약 피담보채권의 존재 및 범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며, 근저당권부 채권의 압류 채권자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무를 집니다.
상세 내용
사실 관계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피고 AA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후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은 해당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이유는, 원고의 남편인 신**이 관리하는 공사 현장 팀원들의 노임 미지급 시 피고 AA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 노임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저당권의 성립을 위해서는 별도의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들은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AA에게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말소 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 표시를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
결론
피고 AA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 지원 광주등기소 2008. 1. 23. 접수 제43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