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해운소득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15. 6. 5. 2014구합68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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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외항해상운송활동 관련 이자소득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539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539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이자소득은 해운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구합68539
  • 원고: AA해운 주식회사
  •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 판결일: 2015. 06. 05.

1.2. 처분 경위

원고는 외항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퇴직연금 운용수익, 정기예금 이자, 환매조건부채권 이자를 해운소득으로 보아 톤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해당 이자소득은 비해운소득으로 판단되어 피고는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이자소득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톤세 적용의 근거로 제시한 이자소득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당 이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제3호 가목의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에 따라,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해운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기예금, 환매조건부채권, 퇴직연금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투자 목적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으로 보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해운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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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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