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189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었을 때의 법적 효력과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요건을 중심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013구단11898로 진행되었으며,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입니다. 원고는 ○○○,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15년 6월 5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정처분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유지할 소의 이익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3. 판결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봅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게 됩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피고(○○세무서장)는 소송 계속 중인 2015년 1월 14일,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소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리
본 판례는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을 인용하여, 행정처분 취소의 효력과 소의 이익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를 따랐습니다.
6. 결론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됨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소송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