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명목 여하에 불구 기타소득 과세 대상임  [부산고등법원 2015. 6. 5. 2015누20800]

종료 시 사례금 명목 금원의 기타소득세 과세 판례

본 판례는 퇴직 시 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명목에 관계없이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퇴직 후 신BB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금원이 대여금 변제라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피고의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

1심 법원은 원고가 신BB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보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근거
  • 원고가 신BB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한 점
  • 원고가 신BB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 원고가 신BB에게 대여했다는 금전의 대여 및 변제 과정에 대한 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2심 판결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퇴직 시 지급되는 금원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보상 성격을 지닌다면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범위를 해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퇴직 관련 소득세 과세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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