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건물소유자 임대료 안분 계산 판례
본 판례는 건물 소유자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를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간주하여 안분 계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 기각된 사례로,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건물 소유자로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사건번호는 2014누64676입니다. 2심 판결에서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건물 소유자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전체 환산 후 기준시가(토지, 건물)로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을 인쇄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주문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 김AA에게 한 OOOO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부과처분 및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 김BB에게 한 OOOO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합니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수정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인용합니다.
- 4면 2행의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 7행의 “2012. 5. 30.”을 “2012. 6. 1.”로,
- 9행의 “2012. 5. 30.”을 “2013. 2. 7.”로 각 수정합니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