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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세금계산서 허위 증명 시 실거래 입증 책임
부가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실거래의 존재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3309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루어졌으며, 2011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명의위장된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더라도,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 부분 증명되면, 실거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고철 및 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CCC’라는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 결과, 해당 거래처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고(시흥세무서장)는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고철 및 비철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며, 거래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 부분 증명된 경우, 실거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09두1439)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거래처의 사업장 부재, 허위 의제매입세액 공제 등 여러 정황을 통해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이 입증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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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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