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용역업체 경비원에게 송달한 우편물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적법하게 송달됨 각하 판례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2653 판결로서, 국기 용역업체 경비원에게 송달된 우편물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묵시적 위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납세고지서 수령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묵시적 위임의 성립 여부
재판부는 원고가 정문 경비원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묵시적 위임은 명시적인 위임 없이, 행위나 상황을 통해 위임 의사를 추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2. 판단 근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묵시적 위임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2013년 2월 8일은 원고의 자체 휴무일이었고, 우편배달원이 정문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전달했습니다.
- 원고의 경비 용역업체는 우편물 수령에 대해 명시적인 위임을 받지 않았지만, 휴무일에 등기우편물을 포함한 일반 우편물을 수령해 왔습니다.
- 원고는 납세고지서 수령 후 우편배달원에게 휴무일에는 우편물을 배달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2.3.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정문 경비원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3. 판결 결과
원고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므로, 재판부는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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