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지급한 조경수, 잔디 등의 조경포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대표자의 사적지출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3. 2014누67460]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조경포지 유지관리비용의 손금 불산입 (서울고등법원 2014누6746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법인 원고가 지급한 조경수, 잔디 등의 조경포지 유지관리 비용을 대표자의 사적 지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경공사업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조경포지를 임차했고, 관련 유지관리비를 지출했으므로 이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조경포지 유지관리비용의 성격

법원은 조경포지 유지관리비용이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1인 주주가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였고, 조경포지는 대표이사 개인 소유였습니다.
  • 조경포지의 수목 판매대금은 모두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습니다.
  • 임차료에 비해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었습니다.
  • 조경공사업 관련 매출이나 수익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 관련 법령 개정으로 조경공사업 등록 기준이 변경되어 수목재배용 토지 보유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조경포지 관리비용이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HHH 사업 운영과 관련된 비용

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및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손금 불산입 대상

으로 결정했습니다.

나. 추가 쟁점 (QQ산업 공사비 관련)

원고는 QQ산업으로부터 회수한 공사비가 직원 상여금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사외 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회수한 공사비 중 일부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했고, 직원 상여금 지급 시기와 회수액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QQ산업 공사비가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

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5.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법인의 비용 처리에 있어

실질적인 사용 주체와 업무 관련성

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1인 주주가 지배하는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활동과 법인 활동을 명확히 구분하여 비용 처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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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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