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등기 상속재산을 상속등기후 바로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 2015. 6. 3. 2013가단15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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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장기 미등기 상속 재산 처분 행위, 사해행위로 판단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장기간 등기되지 않은 상속 재산을 상속등기 후 바로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 2013년 6월 3일에 선고된 이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피고 진OO은 국세 체납자 AAA의 상속 재산을 매수한 매수인입니다. AAA은 장기간 등기되지 않은 상속 재산을 상속받은 후, 곧바로 이를 피고에게 매도했습니다. 원고인 대한민국은 이 매매 계약이 국세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사해행위 성립 요건: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 채무자의 악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채무자의 악의: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로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수익자: 사해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는 자 (피고)

3. 법원의 판단

3.1. 사실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AAA은 20억원 상당의 국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 AAA은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 AAA은 장기간 등기되지 않은 상속 재산을 상속받은 후, 피고에게 매도했습니다.
  • 매수인인 피고는 AAA의 세금 체납 상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2. 사해행위 판단

법원은 위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AAA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AA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했고, 매수인인 피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3.3.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와 AAA 사이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국세 체납자의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성립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등기되지 않은 상속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판례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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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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