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 또는 농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9. 2014누69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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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이AA, 피고는 성남세무서장이며,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판결은 2015년 5월 2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 또는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건축 허가가 취소되어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원고는 건축 중인 토지 또는 농지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몇 가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 [더구나 이 사건 제1토지는 단독주택의 신축부지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정한 별도합산대상인 건축물(공장용 건물, 차고, 보세창고 등)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

  • ④ 실제로 경작을 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건축허가를 받은 뒤 향후 진행될 건축공사를 대비하여 아무런 관리 없이 방치되었던 것으로 보여 이를 일시 휴경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가 2012. 9. 경 이 사건 제2토지에 시금치 등을 경작하여, 2013년 귀속 재산세 부과 시 위 토지 전부가 분리과세대상인 농지로 분류된 점은 모두 과세기준일 이후의 사정으로 이 사건 과세기준일 당시의 현황과는 무관한 점”을 추가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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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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