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관광열차와 △△열차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대법원 2023. 12. 28. 2020두5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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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 대상 여부: ㅇㅇ관광열차 및 △△열차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례로서, 특히 ㅇㅇ관광열차와 △△열차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2020두56780 사건은 2009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관한 것으로, 2023년 12월 28일 최종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본 사건은 ㅇㅇ관광열차의 전세운임과 △△열차 관련 여행상품 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aa공사,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2. ㅇㅇ관광열차 관련 판례 분석

2.1. 사건의 내용

ㅇㅇ관광열차 관련 사건은 ㅇㅇ가 ㅇㅇ관광열차 운행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원고에게 지급한 전세운임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ㅇㅇ가 지급한 전세운임이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ㅇㅇ관광열차 운행이 공공성을 띠며, 전세운임 지급 목적이 열차 운행 손실 보전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전세운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및 제5항 제4호에 따라,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열차 관련 판례 분석

3.1. 사건의 내용

△△열차 관련 사건은 ◇◇관광개발이 판매한 △△열차 이용 여행상품(△△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즉, ◇◇관광개발이 단순 판매 대행을 한 것인지, 아니면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관광개발이 △△상품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광개발이 자기 명의로 원고의 계산 하에 △△상품을 판매하고, 원고가 △△열차 사업에 대한 손익과 위험을 부담하며, ◇◇관광개발은 판매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상품 관련 용역은 원고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상품 판매대금 전부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3.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은 위탁매매에 의한 매매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준위탁매매에도 유추 적용됩니다.

4. 결론 및 판결의 의미

대법원은 ㅇㅇ관광열차 관련 전세운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열차 관련 준위탁매매 성립 여부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각각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판단 시 실질적인 거래의 내용과 법리를 정확하게 적용해야 함을 강조하며, 특히 공공보조금의 성격과 준위탁매매의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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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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