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각하처분취소 판례: 2023구합22987
본 판례는 2017년 귀속분 사건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2023년 12월 1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BBB, 피고는 00지방국세청장이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은 국세청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배경
원고는 0000빌라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매매대금이 2억 4,5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AAA가 허위 매매계약서를 통해 증여세 및 취득세를 탈루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관련 세금 부과를 요청했습니다.
1.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억 4,5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으며, AAA가 허위로 매매대금을 감액 신고하여 증여세 및 취득세를 탈루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따라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해 응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응답하지 않는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하며, 부작위의 위법성을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2.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AAA에게 증여세 및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들에게 어떠한 신청을 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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