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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2023구합43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전제가 된 주택의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00구에 위치한 아파트의 지분과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2020년 8월 준공된 이 사건 아파트의 2021년 6월 1일 당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아, 관할 구청장이 시가표준액 산정을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했습니다. 의뢰 결과에 따라, 2021년 6월 28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심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1.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를 이유로 서면심의를 통해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것은 심의를 누락한 것이며,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관련 법령
본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 지방세법
- 지방세기본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2. 법원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누락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3.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판단했습니다.
-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서면결의를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관련 법령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상황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서면심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서면에 의한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질적인 심사가 아닌 형식적인 심사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서면 심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서면 심의 방식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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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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