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세액공제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 [수원고등법원 2019. 11. 27. 2019누10197]
법인 이월세액공제 증액 경정청구의 적법성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이월세액공제액 증액을 경정청구하였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사항
- 이월세액공제액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기초하여 지급한 퇴직연금보험료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이월세액공제 증액 경정청구의 부적법성
법원은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세법상 명확히 규정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해당
법원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기초하여 지급한 퇴직연금보험료는 구 조특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인력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판결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론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이월세액공제 증액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일부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조세 법률 해석에 있어 세법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도, 실질적인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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