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6. 2023가단5024315]

국징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판례 정리

국징 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은행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를 해왔으며,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대한민국)는 이 사건 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 보아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납부한 세액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주요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법원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실지명의’ 또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경우 모두 이 사건 계좌가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이루어진 징수처분으로, 조세채무의 성립 및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연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금융실명법 제5조 적용 여부

법원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는 차등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경우: 예금계약 당사자와 실질적 자금 출연자가 다른 ‘차명거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 차명거래와 합의 차명거래를 구분하여, 합의 차명거래가 아닌 이상,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은 차등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2. 이 사건 처분의 무효성 판단

법원은 원천징수소득세의 경우 소득 지급 시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확정되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임을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정당한 원천징수소득세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추가 징수한 것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한 징수처분으로, 조세채무의 성립 및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50,263,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금융실명법상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세율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원천징수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액을 징수·납부한 경우 부당이득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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