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여 관련 판례: 배우자 협력만으로는 특유재산 추정 번복 불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배우자 일방의 협력만으로는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합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23두50103
- 판결일자: 2023년 11월 30일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민법 제830조 제1항
판결 요지
단지 부동산 취득에 다른 일방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른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상고 기각.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에 대한 검토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특유재산
는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거나 혼인 중 상속, 증여, 또는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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