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11. 30. 2022구합76963]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963)

판결 개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에 근거하여, 주택 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정보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963
  • 귀속년도: 2021년
  • 심급: 1심
  • 선고일: 2023년 11월 30일
  • 판결 유형: 국승

관련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은 입법자가 주택 수를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의 요소로 삼는 이상, 주택 수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법률에서 열거하기보다 하위법령에 위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2 아파트의 1/2 지분 소유자임에도, 피고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2주택 소유로 간주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조세법률주의 위반,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민법 원리 및 수학적 산술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지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검토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핵심 내용으로 하며, 과세요건은 법률로 규정해야 합니다.

위임입법

는 사회현상의 복잡성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위임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 수 계산 방법에 대한 위임의 필요성

를 인정하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고려할 때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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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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