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산출시 사전증여재산 포함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11. 30. 2023구합53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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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산출 시 사전증여재산 포함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산출 시 사전증여재산 포함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국승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3892 판결을 바탕으로 합니다. 본 판례는 2016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며, 2023년 11월 30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0년 아버지로부터 11억 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주식회사 와 ○○○ (이하 ‘와 ○○○’)로부터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차등배당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 초과배당금에 대해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구 상증세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공제 적용의 적절성

3. 법원의 판단

3.1. 사전증여재산 합산의 적법성

법원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할 때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초과배당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상증세법 제41조의2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할 근거가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2. 납부세액공제 적용의 적절성

법원은 피고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할 때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했음을 확인하고, 납부세액공제 적용의 적절성을 인정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 시 사전증여재산 합산이 적법하며, 납부세액공제 또한 적절하게 적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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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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