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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과세관청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며,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0193
- 귀속년도: 2023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3년 11월 24일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원고는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원고의 배우자가 소유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입증 책임
법원은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해당 건물이 공부상 주택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면, 과세관청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3.2.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여부
법원은 오피스텔의 특성을 고려하여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와 업무용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형태, 임대차 계약 내용, 전기·가스·수도 사용량, 전입신고 여부 등 여러 간접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3.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사유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오피스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음
- 오피스텔 임차인이 사무실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
- 공인중개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기로 특약했다고 확인
- 전기요금, 가스요금만으로는 주거용 사용을 단정하기 어려움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의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 다양한 간접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향후 오피스텔 관련 세금 부과 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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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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