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 요건 규정이 헌법 및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며, 위임입법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3누49570
-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연수세무서장
- 1심 판결: 기각
- 2심 판결: 항소 기각
- 판결일: 2023년 11월 24일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 요건 규정이 헌법, 법률, 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거나 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 요건 규정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다른 자산과의 과세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대부분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 조항의 ‘대주주’ 개념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주주’가 반드시 1인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며, 관련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도 ‘대주주’의 범위를 규정할 때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 주식을 합산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추가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가.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위임 없이 과세 요건을 확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주주’를 소액투자자를 제외한 최대주주 내지 주요주주로만 규정할 것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근거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대주주’를 소유주식의 비율,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 형평을 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재산권 침해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 조항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근거
-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 조항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시가총액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을 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특수관계인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합니다.
-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 조항으로 인하여 대주주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그 불이익은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 방지 및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과세 형평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 반성적 고려에 의한 개정 주장
원고는 최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 대주주 판단에 있어 가족 등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합산범위가 개정되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령 개정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며, 해당 개정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헌성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근거
- 법령이 변경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대주주 관련 판단 기준 변경은 경제 규모 변동 등에 따른 유연한 대처 및 가족 관계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 조세 회피 목적 유무
원고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 조항의 입법 목적이 변칙증여 방지 외에 과세 형평 도모도 포함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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