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피상속인 계좌 출금 및 원고 계좌 입금은 증여로 추정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상속인(원AA)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원고(원A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증여로 추정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주었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16년 2월 3일 부친(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상속세 조사를 통해 상속재산의 과소평가, 증여재산가액 누락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상속인이 자신에게 송금한 3억 3,600만 원(2011년 3월 7일 1천만 원, 2012년 7월 16일 3천만 원, 2013년 6월 10일 1억 7,600만 원)은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증여 추정
법원은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 후 원고 명의 계좌로 예치된 사실을 근거로 증여로 추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99두4082)에 따라, 이러한 예금의 인출과 예치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원고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상속세 신고 당시에는 이 사건 송금을 증여로 신고했다는 점, 채무 변제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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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