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함이 명백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분양수입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11. 17. 2023구합57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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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2017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분양수입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821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 후 2017년 다세대주택을 분양하여 81억 이상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원고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소송의 쟁점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시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해온 ‘계속사업자’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규

소득세법 제80조는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는 소득금액 추계결정 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43조 제4항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2. 쟁점 정리

법원은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인지, ‘계속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3.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바탕으로 원고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
  •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실질적 동일성이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건물을 공급한 날이 사업 개시일로 볼 수 있으며,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2017년이다.
  • 원고의 2017년 수입금액은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금액을 초과한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2017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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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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