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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배당이의 소송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395
본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3년 11월 17일에 선고된 사건으로, 국기 배당이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망 BBB의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 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며 발생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조세채권의 배당 우선순위와,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에 대한 배당의 적정성
이었습니다.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395
- 귀속년도: 2023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3.11.17.
- 진행상태: 완료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2. 판결 요지
피고들은 경매법원으로부터 각 압류집행을 한 체납액을 직접 배당받을 수 있으며, 다른 재단채권자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배당은 삭제되어야 한다
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3. 상세 내용
3.1. 청구취지
원고는 ○○지방법원 2021타경XXXXX 경매 사건의 배당표 중 일부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3.2. 기초 사실
1998년 8월 17일 망 BBB가 사망했고, 그 상속인들은 2019년 11월 5일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2021년 10월 XX일, 망 BB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가 개시되었으며, 이전에 피고 bb시, cc구, dd시, 대한민국 등에 압류가 설정되었습니다. 피고 AAA는 근저당권자였으며, 2018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았습니다. 경매법원은 배당을 실시했고,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3.3. 원고의 주장
피고 bb시, cc구, 대한민국, dd시는 파산절차의 재단채권자이므로, 파산재단에 안분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AAA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4. 법원의 판단
3.4.1. 피고 bb시, cc구, dd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조세채권은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직접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했습니다.
3.4.2. 피고 AAA에 대한 청구
피고 AAA의 근저당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망 BBB의 상속인들이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AAA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해당 부분을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배당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3.5. 결론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35조 및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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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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