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 사업개시 전 사업 관련 조세감면결정 전 취득 재산 재산세 감면 여부
본 판례는 종부 사업개시 전에 사업과 관련한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전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35328 사건으로, 2020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원고는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조세감면결정을 받았으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 비율만큼 재산세를 감면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산세 감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 “재산 취득일 이전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조세감면결정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재산 취득 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의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개별적인 감면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특정 조항만을 떼어내 일의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전체 조항들의 취지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조세 감면 결정은 조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필수 조건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해 취득·보유하는 재산”은 외국인 투자를 신고하고 조세 감면 결정을 받은 후, 그 사업을 위해 새로이 취득하여 보유하는 재산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재산세는 취득에 부수하는 개념인 보유를 과세대상
이므로,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조세감면결정 이후 취득한 재산에 적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개시 전 취득 재산에 대해 조세감면결정 요건을 두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조세감면결정 전에 재산을 취득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