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택으로 신고한 건물을, 피고(세무서)가 주택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2구단194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23년 11월 15일
- 판결 요지: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 경위
가. 사건 건물의 신축 및 소유
원고는 2011년 7월 11일 ○○시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나. 양도 및 신고
2019년 8월 5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매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주택이 아닌 창고 등으로 판단하여 비과세 규정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라. 행정심판 결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조세심판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세 가지 주장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1) 주택 해당 여부
이 사건 건물이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부인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신뢰보호 원칙 위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고, 이를 신뢰하여 주택으로 신고했음에도 피고가 다른 판단을 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가산세 감면 사유
가산세 부과에 있어 원고에게 감면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및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판단 기준은, 건물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주거 기능이 유지·관리되고 있으면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구체적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건축물 상태: 이 사건 건물은 지붕, 기둥, 벽이 유지되어 건축물로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 주거용 설계 및 사용승인: 주택 용도로 설계되었고,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 내부 시설: 거실, 침실, 주방, 화장실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 전기 및 수도 시설: 전기 및 수도 인입을 위한 기반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주변 환경: 주택 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사한 형태의 주택이 인접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이 장기간 방치되었음에도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이 공부상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