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철거 예정 건물의 공급가액 ‘0원’ 신고 적정성 여부
본 정보는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156 판례를 기반으로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의 주요 쟁점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철거 예정인 건물의 공급가액을 0원으로 신고했으나, 과세 당국은 이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본 판례는 해당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며,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건물의 공급가액을 0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쟁점
주요 쟁점은 철거 예정 건물의 공급가액을 0원으로 신고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는지도 다루어졌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공급가액 부존재 주장
원고는 해당 건물이 철거 예정이었고, 매매 계약상 가액을 0원으로 합의했으므로, 실질적인 공급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2. 가산세 면제 사유 주장
설령 과세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세금 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공급가액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신고한 0원의 공급가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안분 계산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원고의 경우, 0원 신고는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안분 계산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2.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가산세 면제 사유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로 간주하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부가가치세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공급가액을 0원으로 신고했을 가능성도 고려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철거 예정 건물의 거래에 있어 공급가액 산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실제 거래 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세법상 기준에 따라 과세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가산세 면제를 위해서는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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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