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11. 10. 2022구합71608]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국승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608, 2014년 귀속, 1심, 2023.11.10. 완료

본 판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

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위장거래

의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 사건 거래는

위장거래

였으며, 실제 용역 제공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달랐습니다.

2. 쟁점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여부: 법원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위장거래

    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선의 여부

    : 법원은 원고가 KJJ을 개인사업자로 알고 있었던 점, 실질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

    선의의 거래상대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시사점

본 판례는

위장거래

를 통해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거래 당사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하며,

선의의 거래상대방

임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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