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전 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시가로 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9. 11. 25. 2019구합56906]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판결 (2019구합56906)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오AA가 피고 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피상속인 AAA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쟁점 사항
- 피고가 상속세 결정 후 사후적으로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변경한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가 유사하여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존부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세무서장은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의 매매사례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사후적으로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변경한 것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 시가 산정의 적법 여부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의 유사성을 다음과 같이 인정했습니다.
-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계약은 상속개시일로부터 7개월 전에 체결되었고,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볼 자료가 없음
-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같은 층수, 같은 면적, 같은 방향이며,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거의 유사함
-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재산형태의 변동사실이 없고, 주위환경의 변화도 없음
-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의 공시가격 변동 추이가 유사함
따라서 법원은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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