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0566
- 사건명: 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 원고: 주식회사 AA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23년 11월 9일
- 판결요지: 원고의 부정한 행위, 공시송달의 적법성,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일부 청구 각하 및 나머지 청구 기각
2. 쟁점 및 판단
2.1. 부정한 행위의 존재 여부
판단
- 원고는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
- 원고는 SSSS에 장기간 세금계산서 없이 물품을 납품하고, 공급대금을 차명계좌로 수령하는 등 적극적인 은닉 행위를 함
- 이에 따라 10년의 국세 부과 제척기간 적용
2.2.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
판단
-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조사하였으나, 알 수 없어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
- 조사청은 사업장 방문, 전화, 임차인, 지인 등을 통해 CCC의 소재를 파악하려 노력
- 공시송달은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호의 요건을 갖춤
2.3. 소송 제기 적법성
판단
- 원고는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 제기
- 조세심판원은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결정
- 따라서, 부과처분 목록 중 순번 5 내지 10번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순번 13 내지 15번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
3. 결론
- 별지1 기재 부과처분 목록 순번 5 내지 10번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순번 13 내지 15번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4. 추가 정보
- 귀속년도: 2023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3.11.09.
- 진행상태: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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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