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됨  [수원지방법원 2023. 11. 8. 2023구합60934]

복지 포인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기타 복지 포인트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국승 판결로, 2016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세 관련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0934
  • 귀속년도: 2016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3년 11월 8일
  • 진행상태: 진행중

사건의 쟁점은 복지 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2. 판결 요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넓은 개념으로,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라면 소득세법상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복지 포인트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복지 포인트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를 근거로, 복지 포인트가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복지 포인트와 현금의 구매력 차이, 공무원 복지점수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개념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넓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음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복지 포인트가 근로를 전제로 하여 제공되는 것이며, 근로조건의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주요 근거

  • 소득세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소득의 개념: 근로소득은 임금보다 넓은 개념이며, 근로를 전제로 하는 급여를 포함합니다.
  •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38조 제1항: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복지 포인트는 이에 해당합니다.
  • 대법원 판례와의 관계: 대법원 판례는 임금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지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는 더 넓게 해석해야 합니다.
  • 복지 포인트의 성격: 매년, 계속적으로 제공되며, 사용처가 한정적이더라도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복지 포인트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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