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미분양 주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세무서장)가 쟁점 다세대주택을 종부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부과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퉜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소유한 다세대주택을 종부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미분양 주택의 합산배제 대상 해당 여부
소송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소유한 다세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대상인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미분양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과세 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 다세대주택이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며, 합산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폐업 신고 당시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폐업 시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를 신뢰하여 폐업했다고 주장하며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과세기준일 현재 건설업을 폐업했으므로, 미분양 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관련 법리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 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2 미분양 주택 요건 불충족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미분양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과세기준일 현재 건설업을 폐업했으므로, 미분양 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3.3 기타 주장 불인용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 위배, 신뢰보호 원칙 위배, 재량권 일탈·남용 등 원고의 다른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건설업 폐업으로 인해 미분양 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8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 지방세법 제107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