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3. 11. 1. 2023구단5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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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원고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없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고유번호증과 토지표시변경 등기완료통지서를 통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고 인식,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실질을 갖추고 있으므로 법인세 면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7년 이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산세 부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3.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고유번호증과 토지표시변경 등기완료통지서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승인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신뢰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3.3. 가산세 부과 관련

법원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예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안내를 했음에도 원고가 신고하지 않았고, 원고가 의제법인 승인을 받았다는 오해를 했다는 점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핵심 키워드: 양도소득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실질과세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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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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