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하였고, 분양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11. 1. 2023구단5035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과 재산분할에 따른 지분 취득의 유상양도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HHH)는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AA세무서장)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원고는 피고가 분양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것이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며, 분양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면담조사에서 분양가액의 근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재산분할에 따른 지분 취득의 유상양도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5분의 1 지분을 취득할 당시 재산분할 합의에 따라 다른 부동산과 채권을 분할하고 10억 원을 지급했으므로,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며 취득가액은 10억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취득가액 산정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최초 분양받아 취득했음
  • 이 사건 부동산과 동일한 평수의 다른 호수 분양가액이 확인됨
  • 피고의 과세예고 통지에 결정 근거가 상당 부분 기재되어 있어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조치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재산분할에 따른 지분 취득의 유상양도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는 공동재산을 현물분할한 것으로 보임
  • 10억 원 지급은 자신의 몫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정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소유권이전등기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루어졌고, 양도소득세 납부 자료가 없음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5분의 1 지분 취득을 유상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부동산 분양 시 실지거래가액 확인의 중요성과 재산분할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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