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양도,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393)
본 판례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이 사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주택에 해당하고, 원고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주택 양도를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원고는 일반 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설령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더라도, 투기 목적이 없었고 거주 이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했으므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등을 근거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장기임대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이 사건 대체주택,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해당 주택들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양도소득세 중과 예외 사유 인정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오랫동안 거주했으며, 노후화된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대체주택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
-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이 사건 주택) 양도까지의 기간이 주택 거래 현실에 비추어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다.
- 원고에게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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