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당이득금의 추심금 대상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78503 판례
귀속년도: 2022, 심급: 1심, 생산일자: 2023.10.25.,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판결 요지
피고는 체납자와 직접 소송대리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점유한 금원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며, 따라서 피고는 추심에 응해야 한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 내용은 PDF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 안내
Tip1. 상세 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ip2. “인쇄” 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상단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3. 21.부터 20XX. 10.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AAA의 국세 체납 및 그 경과
- AAA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잉여금이 배당 공탁됨.
- AAA의 배우자가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지급받음.
- AAA은 미국 변호사에게 이혼 소송 및 재산 관련 법률 문제 처리를 위임함.
- AAA 소유의 다른 부동산도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잉여금이 배당됨.
- CCC와 DDD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 피고는 AAA을 대리하여 배당금을 수령함.
- 두 건의 부동산 임의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 국세가 납부되지 않은 상태. AAA은 국세 체납 상태에 놓임. OOO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A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함.
- 압류된 채권은 AAA의 배당금 중 국세 체납액에 충당될 금액.
- 피고는 경매배당금 중 일부를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상계 처리하고 국세 납부.
나. AAA의 피고에 대한 소 제기
- AAA은 피고와 위임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제기 (이 사건 관련 소송).
- 관련 소송에서 AAA의 소가 각하됨.
- OOO세무서장은 피고의 AAA에 대한 보수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보관금을 압류함.
- 피고는 압류통지서를 수령하고 추심에 불응.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AAA과 위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AAA에게 보수 지급 채무가 없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G로펌을 통해 AAA과 위임 계약을 체결했고, 보수채권이 있으므로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채권 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2조)
국세징수법 제5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한다.
나. 피고의 AAA에 대한 보수채권 존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직접 AAA에 대한 보수지급청구권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보수지급청구권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피고는 AAA과 배당금 수령 업무 등에 관한 착수금 XXX만 원, 성공보수 XXX원, 번역공증비용 XXX만 원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AAA과 피고 사이에 이와 관련한 위임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음.
- AAA은 G로펌과 변호사보수 지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배당금 대리수령 권한을 피고의 소속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영사관 인증까지 받음.
- G로펌이 AAA에게 발행한 청구서 세부내역에는 배당사건 관련 내용이 적시되어 있으며, 피고가 제공하였다는 용역의 내용과 일치함.
- 피고의 대표 CCC은 G로펌 소속으로 소개되어 있고, G로펌과 피고 대표 CCC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 또한 G로펌과 피고는 이 사건 배당금과 관련하여 회의 등을 통하여 사건처리에 관한 협의를 하였음을 알 수 있음.
- DDD와 CCC의 대화에서 AAA은 피고가 아닌 G로펌과 피고가 진행하는 업무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 약정을 한 것으로 보임.
- 피고는 AAA이 피고에게 보낸 “배당금에서 변호사 비용을 제외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근거로 이 사건 배당금에서 피고가 받을 보수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AAA은 G로펌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한 후 G로펌에게 6회에 걸쳐 XXX원을 지급하였는 바, 위 변호사 비용이 AAA의 피고에 대한 보수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피고가 AAA과의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음에도 착수금을 지급받지 않고 업무를 진행한 점,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하고 계좌이체를 하는 업무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로 착수금 XXX만 원과 10%의 성공보수를 받는 것은 그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에 비하여 과다한 수준임.
- AAA은 배우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피고가 이를 대리하였는바, 성공보수에 대한 논의는 위 소송에 대한 논의일 가능성도 있음.
다. 소결론
AAA은 피고에게 사무 처리의 대가로 수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는 AAA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고, 원고의 압류 금액이 위 채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XX. 3. 21.부터 피고가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XX. 10.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