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 2019. 11. 22. 2019구합50070]
부가 실질과세 원칙과 납세의무자 확정: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0070 판결 분석
인천지방법원에서 2019년 11월 22일에 선고된 2019구합50070 판결은 부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확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며, 명의대여의 경우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신용카드 변칙 거래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운영은 박◎◎이 했다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사업장 개업 당시 창업 비용을 부담했고, 종업원들이 원고를 ‘사장님’으로 호칭한 점
- 원고와 박◎◎이 영업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사업장에서 손님 모집 및 주방일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 점
-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금액과 신고 누락 수입금액이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 원고 명의 계좌에서 사업장 관련 비용이 지급된 점
- 원고가 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
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명의대여자가 아닌 공동사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변칙 거래는 조세 포탈의 의도를 가진 적극적인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
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판단할 때
단순한 명의상의 귀속이 아닌,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
해야 함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명의대여 주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 책임
을 요구하며, 과세관청의 과세 처분이 정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내용 상세 분석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각하
- 원고는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정 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합니다.
-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행정소송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 대상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
를 납세의무자로 봐야 합니다.
- 명의대여는 탈세 조장 행위이므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대한 반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와 박◎◎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 법원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변칙거래가
조세 포탈의 의도를 가진 적극적인 행위
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인천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명의대여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을 엄격하게 적용
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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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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