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24. 2022가단246058]

부가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국승 사건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3년 10월 24일 선고된 이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수익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로, 2022년 가단 246058 사건입니다. 2016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F의 부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는지, 수익자인 피고가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2.1. 사실관계

  • F은 201*년부터 202*년까지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여 2022년 기준 ***,***,***원을 체납했습니다.
  • F의 모친 G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했고, F은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과 함께 1998년 내지 1999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 G 사망 후 F은 이 사건 부동산에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에게 증여계약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F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시가 약 *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2.2.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F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F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인 F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2.2.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F과 별거하여 재정 상태를 알지 못했고,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F의 배우자이고,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했으며, F과 금전거래를 해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어야 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2.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를 입증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수익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배우자 관계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선의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판결은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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