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10. 20. 2023나201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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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219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 제1항을 근거로,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이MM 사이의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2195
  • 판결일: 2023년 10월 20일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제1항
  • 주요 내용: 체납자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으로 인해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아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말소등기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했는지, 즉,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매매계약으로 인해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2. 제척기간 도과 여부

피고는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모두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를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의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가 제척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 사실을 알았더라도,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까지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원고가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존재를 인지한 시점이 소 제기 1년 전이 아니라는 점

3.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MM의 가족에게 임대료를 지급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참고 사항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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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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