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0985
-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무효확인
- 원고: 주식회사 AA
- 피고: AA세무서장
- 선고일: 2023년 10월 20일
1. 처분의 경위
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피고는 원고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2년 11월 20일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7,702,960원 및 농어촌특별세 3,540,590원, 총 21,243,550원을 결정·고지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은 경위로 이루어졌습니다.
나. 소송 제기
원고는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2. 관계 법령
자세한 관계 법령은 별지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2항 제2호,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침해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도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며, 그 일부(1,000원)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4.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뿐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기각사유에 해당할 뿐 각하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에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소소송의 제기 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으므로, 법원은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에는 위헌성을 당연무효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위헌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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