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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원고적격 부인 판례: 세무대리인의 소 제기 부적법
본 판례는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소송의 원고 적격 유무를 다룬 사건으로, 세무대리인의 법적 지위와 소송 제기 요건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2019년 귀속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무대리인인 원고가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적격 부재를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1627
- 선고일자: 2023년 10월 19일
- 쟁점: 세무대리인의 원고 적격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종중의 대리인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납세의무자를 대리한 세무사는 사실상의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원고에게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이 사건 종중은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 및 납부를 했으며, 이후 세무서장의 법인세 결정·고지에 불복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이 사건 종중은 2019 사업연도 법인세 480원 환급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종중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세무사로서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경정청구 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의 처분이 무효이므로, 세무사법에 따라 직무수행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종중의 대리인에 불과하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어떠한 법률상 이익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세무사법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세기본법 관련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은 납세의무자 본인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이라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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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