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 국징 사해행위취소 일부국패 평택지원 2022가단5944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징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평택지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하ㅇㅇ이며, 2020년 귀속 채무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2023년 10월 18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ㅇㅇ관광 주식회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미납분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인 신ㅁㅁ의 채권자입니다. 신ㅁㅁ은 피고와 이혼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원고는 이 증여가 신ㅁㅁ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2.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제1부동산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으로 사해행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3.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법원은 조세채무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증여 당시 신ㅁㅁ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조세채권 발생 시점: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 경과 후, 2차 납세의무 고지 시
3.2. 이 사건 제1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제1부동산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의 상당성: 이혼 과정에서의 재산분할은 위자료를 포함할 수 있으며,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가 33년간 혼인 생활 동안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
- 신ㅁㅁ의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이혼이 이루어진 점
- 피고가 자녀들과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 피고가 근저당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3.3. 이 사건 제2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이 신ㅁㅁ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ㅁ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며, 해당 부동산은 신ㅁㅁ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명의신탁의 효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님.
판결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ㅁㅁ의 모친과 동생이 해당 부동산에 거주해온 점
- 신BB의 명의신탁 관련 진술
- 관리비 및 재산세, 담보대출금 납부 주체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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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