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피고의 대여금 반환 의무 유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3. 2020가합57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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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소유권 관련 판례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71591)

본 판례는 주식회사 JJ(원고)와 YY(피고) 간의 주식 소유권 확인 및 대여금 반환 의무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2020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2023년 10월 1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반환 의무를 지는지 여부입니다.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압류의 요건을 참고하여 진행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식 소유권 확인 및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주식 소유권을 확인받고, 예비적으로는 대여금 및 이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1.1.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JJ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E)
  • 피고: YY (원고의 전 대표이사)

1.2. 청구 취지

  • 주위적 청구: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365,100주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
  •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1,613,534,756원 및 그 중 1,416,708,082원에 대하여는 2012년 3월 30일부터, 196,826,674원에 대하여는 2012년 9월 27일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8.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2.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과거 금전 대여 약정을 맺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주식 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질권을 실행하려 했으나, 유효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1. 금전 대여 약정 및 주식 질권 설정

원고와 피고는 2011년 9월 28일 금전 대여 약정을 통해 가지급금을 포함한 채무 관계를 설정했습니다. 2012년 3월 29일에는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소유의 주식에 질권을 설정했습니다. 주식질권설정계약의 존속 기간은 2012년 9월 26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2.2. 임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2013년 9월 11일 원고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회사의 자산으로 편입하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11일 이사회에서는 주식 평가를 통해 대물변제에 갈음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3. 피고보조참가인의 압류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피고 명의의 주식을 압류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 대해 각각 판단했습니다.

3.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주식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유질계약의 유효성: 법원은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의 질권 실행 방법이 유질계약에 해당하며, 상법에 따라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질권 실행 여부: 그러나 법원은 질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었고, 원고가 질권을 실행하지 않아 질권이 소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대물변제계약 성립 여부: 법원은 임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대물변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의 내용에 대물변제의 의사 합치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대여금 및 이자 지급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2014년 4월 21일의 합의를 통해 채무가 소멸되었거나, UU가 채무를 인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3,534,756원 및 그 중 가. 1,416,708,082원에 대하여는 2012. 3. 30.부터 2020. 9. 28.까지는 연 8.5%의, 2020.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196,826,674원에 대하여는 2012. 9. 27.부터 2023. 10. 13.까지는 연 6%의, 2023.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결론

본 판결은 주식 질권 설정, 유질계약의 유효성, 대물변제, 그리고 채무 소멸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주식 소유권 취득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질권 실행의 적법성과 대물변제 계약 성립의 요건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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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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