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강제경매 과정에서 재취득하였을 경우 지출한 경락대금과 취득세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2021구합72147]

양도 타인 명의신탁 부동산 재취득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강제경매 과정에서 재취득한 경우 지출한 경락대금과 취득세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조카 AAA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 지분을 강제경매를 통해 재취득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경매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AAA 지분을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것이 소득세법상 타인의 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즉, 지출한 경락대금과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소득세법상 양도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AAA 지분을 경매를 통해 취득한 행위가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AAA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AAA 지분의 양도는 AAA가 주체가 되며, 원고는 경매를 통해 AAA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3.2. 필요경비 공제 가능 여부

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경락대금과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매입가액에 취득세를 더한 금액은 취득가액, 즉 필요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경매가 명의신탁 해지가 아닌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경락대금과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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