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자경농지 판단 기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1. 2018구합16593]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자경농지 판단 기준

사건 개요

원고는 1964년과 1965년에 각각 토지를 취득한 후, 국방부가 대전차 장애물 설치 및 미군이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토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토지를 매도했습니다.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경정청구를 했고, 일부만 감면받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의 범위, 즉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든 타의든, 일시적인 휴경상태가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가 주장하는 면적 전부를 자경농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 2016년 항공사진 감정 결과, 용치가 설치된 면적 외에 잡목과 잡초가 있는 기타 부지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2. 2018년 항공사진은 양도일 이후 촬영되었고, 원고가 대한민국에 토지를 양도한 후 경작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군사시설로 인해 토지 전체를 점유·사용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원고가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부 작성자의 출생연도를 고려할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5. 원고가 경작을 위해 필요한 물품 구입 내역이나 경작물 판매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주장한 자경농지 면적 중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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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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