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례 정리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2406)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원고)가 ○○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유가공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며, 국군복지단에 유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 2. 쟁점
핵심 쟁점은 원고와 국군복지단 간의 거래가 위탁매매인지 일반 매매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위탁매매라면 국군복지단이 군인에게 판매한 가격(복지금을 포함)이 공급가액이 되지만, 일반 매매라면 원고가 국군복지단으로부터 받은 금액(복지율정산액)만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위탁매매가 아닌 일반 매매이므로, 복지금을 포함한 판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4. 판결 요지
재판부는 원고와 국군복지단 간의 거래가 원고가 국군복지단에 제품을 공급하는 일반 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율정산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함에도 복지금을 포함한 판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5. 판결 근거
#### 5.1. 세금계산서 발급
원고가 국군복지단에 복지율정산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국군복지단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는 원고와 국군복지단 모두 이 거래를 일반 매매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 5.2.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국군복지단이 군매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은 점은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적용으로 보았습니다.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자가 거래징수를 해야 하지만, 국군복지단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5.3. 복지단 운영 목적 및 부가가치세 면제 취지
국군복지단의 설립 목적이 군인의 복지 증진에 있고, 군매점 운영 수익이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이 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만약 위탁매매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면, 군인 등의 부담이 증가하여 국군복지단 설립 목적 및 부가가치세 면제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5.4. 위탁매매의 본질
재판부는 위탁매매라면 국군복지단이 판매한 판매가격 전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수수료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수수료가 국군복지단에 지급되어야 하지만,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 및 복지금에 대해 전혀 통제할 수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 거래가 위탁매매의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 5.5. 계약서 명칭과 내용
계약서 명칭이 ‘위탁물품 공급계약서’이고, 위․수탁거래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거래의 실질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반 매매에서도 특약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수수료 지급, 재고 위험, 소유권 유보 등)만으로는 위탁매매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6. 결론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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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