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없음  [부산지방법원 2025. 1. 14. 2023구합2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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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판례 정리: 증여세 과세 대상 및 범위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법인의 조직 변경, 사업 양수도 등과 관련된 세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4구합23485
  • 원고: 김AA 외
  • 피고: □□세무서장 외
  • 판결일: 2024년 11월 14일
  • 주요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 및 제4조 제1항 제6호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김CC은 JJJ산업 주식회사(합병 전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했으며, 원고들은 김CC의 딸과 아내입니다. 합병 전 회사는 ▣▣ 부품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김CC은 이 사건 회사(JJJ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원고들에게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 회사는 합병 전 회사를 흡수합병했습니다. ◈◈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합병을 통해 김CC이 원고들에게 이익을 증여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 이 사건 회사 설립 및 합병은 사업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
  • 증여 시기 및 증여 이익의 산정 방법이 부적절함
  • 법인세가 부과된 이익에 대해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법원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 및 개정 경과를 설명하고,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의 한계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 대상이나 과세 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

했습니다. 또한,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의미와 과세 대상에 대해 판시했습니다.

4.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부터 합병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상증세법 제42조의2의 사업 양수도 또는 이에 준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회사가 합병 전 회사로부터 물적 설비, 근로자, 거래처 등을 점진적으로 이전받았고, 이 사건 합병 전에도 두 회사가 공존하며 사업을 영위했기 때문

입니다. 법원은 또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시점 및 기준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판결의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6.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중요한 해석 기준을 제시

합니다. 특히, 사업 양수도, 법인 합병 등과 관련된 세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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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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