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단독 명의 부동산의 특유재산 추정: 울산지방법원 2024구합5296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부가 혼인 중에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부부가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 주장을 하려면 납세자가 이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사건 상세 내용
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24구합52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관할 법원: 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2024년 12월 5일
- 귀속년도: 2018년
- 진행상태: 진행 중
2. 원고 및 피고
- 원고: 김AA
- 피고: □□세무서장
3.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원 (가산세 포함)입니다.
4. 처분 경위
원고는 2018년 5월 28일, 권AA, 권BB으로부터 ○○ □□ △동 ####-## 대 331㎡ 및 해당 토지 위의 건물을 매매대금 합계 ##억 원에 매수했습니다. 피고는 2022년 8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자금 관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5. 판결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6. 판결의 중요성
본 판결은 혼인 중 부부 일방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 원칙적으로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 시 중요한 기준이 되며,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납세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세금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에 대한 납세자의 입증 책임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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